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이번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의 주요 사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주요 수정사항
- 매출기준 상향
-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 수정: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업종 제한
-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하나,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1.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②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규모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이 0을 초과하고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입니다.
-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장비, 사무실, 소형 점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고객번호 확인방법
3.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 유형 1: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타인의 명의로 납부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자 명의 계좌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4. 신청 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신청 문의
-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요금 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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