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 자격 기초 생활 수급자 지급 금액 확인 조기 지급 배경 조기 지급과련 내용 총정리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조기 지급 배경과 목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9월에는 추석 연휴(14~18일)가 포함되어 있어, 제수품 구입 등으로 인한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명절을 좀 더 훈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생계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번 조기 지급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조치입니다.
- 2024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67만 명이며, 매월 평균 지급액은 약 7,600억 원입니다.
조기 지급을 위한 준비 사항
조기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존의 업무처리기간을 7일 단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업무:
- 생계급여 예상액 확인 및 정비
- 전자결재 및 e호조 지급 의뢰
- 시·도금고에 생계급여 이체
-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생계급여 지급 자료 마감
- 생계급여 지급 관련 데이터 처리와 마감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 준비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주체가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17개 시·도에 대해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업무 일정 단축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관내 수급자들에게 9월 13일에 생계급여가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SMS,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계급여를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주거급여(2018년)와 교육급여(20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외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급여 종류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임차가구) 및 주택 개량 지원(자가가구)을 포함합니다.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절차
- 상담·접수: 읍면동에서 상담 및 접수
- 자산조사·보장결정: 시군구에서 자산 조사와 보장 결정
- 급여 지급: 결정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산
- 2024년 생계급여 예산은 9조 1,100억 원(국비+지방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조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추석 명절을 보다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받는 수급자들은 명절 기간 동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주체가 협력하여 생계급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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