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야영 취사 금지 과대료 정보 공영주차장 정보 까지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가 금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관광 명소 주차장에서 가스 불을 피워 요리를 하거나 장기간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 치기, 음식 만들기, 불 피우기 등이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법령 개정: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 적용 대상: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배경
지금까지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일부 주차장에서의 차박이나 취사로 인해 소음,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영 주차장이란?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세부 사항: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완화 규정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민간 주도로 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적용됩니다.
향후 전망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영 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과 함께 노후 도심의 주차 공간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의견 제출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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